7급 지방공무원인 이아무개(가명)씨는 2011년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가 검찰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감봉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계속 근무 중이다.

또 다른 지방공무원 박아무개(가명)씨는 2012년 6월 중학교 1학년생인 청소년을 아파트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따라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공무원직은 유지했다.

성폭력·음주운전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 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6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천271명으로 집계됐다.

성관련 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 성폭력 5건 포함)·성희롱 120건·성매매 60건이었다. 성범죄 행위자의 60%가 견책·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미성년 대상 성폭력행위 5건 중 파면은 2건, 강등·정직·감봉은 각각 1건이었다.

음주운전자의 85.7%는 경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3회자의 18.1%가 경징계를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음주운전·성관련 범죄행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대범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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