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는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남대문관광특구발전위원회·(사)종로청계천관광특구협의회·(사)서울약령시협회·명동관광특구협의회·북창지역관광특구협의회·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의회가 동참했다. 이들 협의회에는 총 6만4천896개 업체와 25만4천400여명의 소상공인 종사자가 가입해 있다.
서울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행이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낳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청은 지금까지 17개 노사민정 기관·단체와 관련 협약을 맺었다.
박종길 청장은 “올해 8월부터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인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기준이 강화됐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재래시장에서 복합쇼핑몰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