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연수취업시험'에 합격하고도 국내 근로자들과 동일한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가 최근 연수취업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산업연수생 22명의 소속 업체 9곳에 대해 임금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국내근로자의 수준으로 임금. 수당을 인상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1년6개월이상 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수취업시험을 통과할 경우, 현행법상 1년동안 노동 3권이 주어지고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구미공단 D섬유의 필리핀 근로자 3명은 지난 5월이 시험에 합격했지만 회사 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강제 출국시키겠다'며 처우를 개선치 않고 있다.

또 구미공단 J화섬의 조선족 근로자도 지난 4월 시험에 합격했으나 인상된 임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지만 노동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연수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 모경순 교육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력난이 심한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 연수업체들은 시험합격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