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7)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보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올라온 글 96건을 리트윗한 혐의로 2012년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김정일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라는 박씨의 트위터 글도 이적표현물로 봤다.

구속기소 당시 검찰은 "장난으로 리트윗을 했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적표현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박씨가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적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가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며 "박씨의 행위에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현식 노동당 대변인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가보안법이 활개를 치고 있고, 수사기관은 고무·찬양과 냉소의 차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이 정치적 농담을 법정에서 변명해야 하는 사회의 야만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는 노동당 당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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