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동절 111돌 기념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란 명칭이 말하듯이날의 행사는 남북 노동자들의 단순한 만남 이상의 뜻을 지닌다. 남북의노동자들이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남북 당국간 교류가 중단된 지 50일 가까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들의 만남은민간교류를 통해 동포애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남북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민족 동질성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쌓으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당국간 접촉이 끊긴 상태라도 민간 부문에서 꾸준히만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노동자들은 사회의 기층을 이루고 있기에 이들 사이의 동지애 확인은 뜻이 더욱깊다.
남북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만나 공동 행사를 치르기까지에는우여곡절이 많았다. 오래 전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노동계의 성숙함이바탕이 됐고, 그 위에 남북 당국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터이다. 그러나 남쪽노동자들이 금강산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까지 민주노총 방북단장인 이규재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이 위원장이대회 성사를 위해 방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행사의 의미를 반감시킨 꼴이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당국의 방북 불허 이유가, 지난 99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참석했을 때 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것 때문이라니 더욱 그러하다. 검찰이 이사건을 기소하지도 종결하지도 않은 채 네차례나 이 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납득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이 개폐되지 않는 한 남북간 민간 교류협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남북관계 진전도 그만큼 늦어진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상대방을 바로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개폐돼야 한다. 그런데도 수구세력의 반대 때문에 보안법 개폐가 계속 늦어지고, 현실적으로남북화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개탄스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