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협 등에서 부부사원 가운데 여성이 집중 퇴출됐을 때, 해당 여직원대다수가 “회사의 강압에 의한 성차별 부당해고”라고 항의했지만 회사의 협박과회유, 남편의 처지를 염려해 쓴 사직서 때문에 자의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희망퇴직으로 처리됐다.
민우회는 이 책자에서 `감금 당하고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자필사직서를 쓰지 말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나중에 피해구제나 법정 싸움에서유리하다'고 권한다. 또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은 내용을 일지로 기록해 두는 등증거를 모으고, 송별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퇴직금, 위로금 등을 공탁해 본인의의사에 따른 퇴직이 아님을 밝혀둘 것을 당부한다.
또 `사내부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침'으로 △아내와 남편은 사회활동이인생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기억한다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 한 사람이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경우 부부가 함께 노동조합이나 외부 단체와 상담한다△남편은 아내에게 “사표를 쓰라” “아이 돌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등의 말을하지 않는다 등 8가지 내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