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사직강요 대응 이렇게회사 회유·협박 집요해도 사직서 쓰면 절대불리압력내용 반드시 기록을 <사직서는 절대 안돼!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 한국여성민우회와 민주노총이 지난달말 펴낸 `성차별 해고 대응 지침서'의 제목이다. 67쪽의 얇은 소책자지만 부부사원이나 맞벌이 부부, 여성집중 직종에서 벌어지는 해고 위협,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 강요 등 유형별 부당해고사례와 각각의 대응지침, 외부단체의 지원방식, 관련 법률조항 등을 구체적으로실었다.

지난해 농협 등에서 부부사원 가운데 여성이 집중 퇴출됐을 때, 해당 여직원대다수가 “회사의 강압에 의한 성차별 부당해고”라고 항의했지만 회사의 협박과회유, 남편의 처지를 염려해 쓴 사직서 때문에 자의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희망퇴직으로 처리됐다.

민우회는 이 책자에서 `감금 당하고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자필사직서를 쓰지 말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나중에 피해구제나 법정 싸움에서유리하다'고 권한다. 또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은 내용을 일지로 기록해 두는 등증거를 모으고, 송별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퇴직금, 위로금 등을 공탁해 본인의의사에 따른 퇴직이 아님을 밝혀둘 것을 당부한다.

또 `사내부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침'으로 △아내와 남편은 사회활동이인생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기억한다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 한 사람이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경우 부부가 함께 노동조합이나 외부 단체와 상담한다△남편은 아내에게 “사표를 쓰라” “아이 돌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등의 말을하지 않는다 등 8가지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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