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현직 사내하청 노동자 1천56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가 21일과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소송을 취하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차 원·하청 노사가 지난 18일 소송 취하를 전제로 사내하청 특별고용 합격시 경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선고기일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94명의 정규직이 소송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근까지 사내하청 소속이었다가 현대차 신규채용에 합격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소송을 취하하려는 이유는 사내하청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소송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현대차 원·하청 노사가 도출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5년 말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4천명을 특별고용하고 경력을 1년에서 4년까지 인정해 준다. 그런데 노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한 노동자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는 노동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현대차의 신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이 경력인정과 소송비용 보전을 기대하면서 소송 취하에 나선 것이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뿐 아니라 이미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도 소송을 취하하면 사내하청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소송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 중 신규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이 된 이들은 177명이다. 소송을 취하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의 소송 취하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소송취하서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고용에 합격하면 법원에 제출한다.

따라서 21일과 22일 선고 결과 패소하거나, 현대차의 특별고용 공고가 나온 뒤에야 노동자들이 소송취하 관련서류를 현대차지부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취하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이 21일과 22일 선고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법원은 선고연기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가 연기되면 승소를 기대해 18일 노사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자들을 대리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은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김태욱 변호사는 “당초 올해 1월 나올 예정이었던 1심 선고가 두 차례나 연기됐다”며 “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더 이상 선고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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