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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중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빈발하는 산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산재예방요율제를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게재한다.<편집자>

산재보험의 가장 훌륭한 정책은 예방이다. 산재보상 제도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뜯어고치는 것보다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산재예방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예방 지원정책을 편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다.

8년 논의 끝에 올해 첫 도입

1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오랜 논의 끝에 올해 1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수십 년 전부터 노사 관계자들이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노사정은 산재보험 전면개편을 논의하면서 합의사항에 “산재예방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되 그 대상·지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로부터 8년 만에 산재예방요율제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가운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을 하면 산재보험료를 10~20% 깎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3년간 보험료율을 20% 할인해 준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면 1년간 10%의 보험료율을 인하해 준다.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은 전국 31만100여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제조업체다. 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30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목재가공업체는 연간 1천32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30인 사업장 기준 비금속 광물제조 및 금속업은 연간 1천110만원, 기계기구제조업은 연간 569만원, 전자제품제조업은 연간 190만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독 될까, 약 될까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가장 큰 50인 미만 제조업체부터 제도를 적용한 뒤 성과분석을 거쳐 적용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인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재보험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혜영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전체 산재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외험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근본원인은 방치한 채 사업주교육이나 위험성평가를 강화한다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가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노무사는 “대기업들이 위험을 하청기업에 떠넘기고 그 덕으로 산재보험료를 연간 수백억원씩 아끼는 개별실적요율제(20인 이상 사업장)의 부작용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산재보험료 할인제도가 자칫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만 위협하는 요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실패, 독일은 성공

산재예방요율제는 미국이나 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의 경우 산재보험이 민영화돼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산재예방요율제가 활용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는 않다.

일본은 개별실적요율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했다. 예방활동 인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산재보험료 할인과 할증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 할인율과 할증률은 2005년 기준으로 ±45% 정도다.

미국과 일본의 산재예방요율제는 한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주목할 나라는 독일이다. 산업별로 각각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에서는 산재예방요율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독일 화학업종 산재보험조합(BG Chemie)의 경우 사업주교육을 통해 30%의 재해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한 산재감소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산재예방요율제의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산재예방요율제를 신청할지, 산재예방 효과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산재예방요율제가 일본처럼 실패의 길로 가지 않고 독일과 같은 재해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당국의 면밀한 실태분석과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김미영 기자
 


50인 미만 산재예방 지원, 또 뭐가 있을까
클린사업·근로자건강센터·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산재예방요율제 외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다.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724억원이나 된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작업환경 개선비용의 70%, 10명 이상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건설업체도 클린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비용의 70%를 클린사업 조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재정비했다. 추락사고는 건설업 전체 재해의 34%를 차지한다.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만 설치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재해다. 시스템비계 설치로 발판이나 난간이 완비돼 추락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첫선을 보인 근로자건강센터도 주목받고 있다. 인천·경기서부(시흥)·광주·대구·서울·울산·경기동부(성남)·천안·부천에 이어 올해 구미·부산·경북북부·경기남부(수원)·전남동부(여수)에 추가로 문을 열었다. 전문의와 간호사·작업환경 전문가·상담심리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하며 근로자 작업환경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이와 함께 2009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지원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2년간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5월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가 현장직원을 안전보건지원자로 선임 또는 겸직하도록 하거나 전문기관에 관련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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