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노동권·건강권·아동인권 침해 등 다방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한국 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를 열었다.

김정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기획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12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내 이주민은 39.3%(55만4천337명)뿐"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민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2007년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기획팀장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피해와 임신으로 인한 해고가 빈번하다“며 ”이들은 전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료보다는 추방되고 입국금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예외조항으로 인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상화돼 있고 농촌의 폐쇄성에 따른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84시간이지만 월평균 임금은 127만원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욕설을 듣고, 15%가 폭행을 당했으며, 11%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기본권이 크게 제약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필규 변호사(공익법재단 공감)는 "현행법상 이주여성이 미등록 이주민일 경우 그 자녀도 미등록자가 되며, 이들은 출생증명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절차가 없어 교육·건강보장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이주노조 상임활동가는 "합법적 인종차별제도인 고용허가제 말고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는 "최근 한국에서 인종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복지정책에서 후퇴하고 안보와 치안을 강조하면서 이민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는 국가의 방관과 교육·미디어에서의 인식 변화 노력 부재,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 부재를 토대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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