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공인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모든 노동자에게 해고는 고통이다. 해고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해고를 당한 노동자에게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해고가 죽음으로 다가온다. 해고노동자는 직장이 없어지고 생계의 원천이 없어진 것 이상으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상상 이상의 분함과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해고를 연속해서 두 번이나 당한다면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두 배 이상이 된다. 최근 6개월 사이 대리한 사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해고노동자 3명이 다시 해고되는 일이 있었다.

첫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노동자가 복직명령을 받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는데, 복직하자마자 사실상 쫓겨나 2차 해고를 당한 사례다. 1차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초심유지 결정을 받았지만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복직된 뒤 2차 해고를 당한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소속 소수노조(분회)가 설립되자 회사측이 1차 해고를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자 1차 해고를 취소한 뒤 복직통보를 보낸 사례다. 회사는 이어 2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와 함께 자택대기발령을 한 후 1차 해고와 같은 사유로 2차 해고를 했다. 2차 해고를 할 때는 1차 해고 사유에 1가지를 추가했다.

셋째,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회사측이 해당 노동자를 복직시킨 다음 새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2차 해고를 한 사례다. 역시 해고사유가 추가됐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복직시킨 뒤 2차 해고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재심에서도 판정이 쉽게 취소되지 않으리라 예상될 정도로 해고사유가 중하지 않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혐오가 매우 극심하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1차 해고 취소 후 다시 같은 사유로 2차 해고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퉈지고 있는 상태에서 1차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해 행해진 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해 행해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95다53102, 1996.4. 23 선고)고 판결한 바 있다. 근로자들이 2차, 3차 중복징계를 당할 우려가 크다.

앞선 사례 중 민주노총 소수노조 설립 이후 해고됐다가 2차 해고된 경우에는 분명히 노조가입 때문이라는 점이 나타나는데도 노동위에서는 이런 이중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사용자의 법적용 면탈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노동위는 판정이유 등에서조차 특별한 사정 없이 재해고하는 행위의 문제점이나 사용자의 법적용 면탈행위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부당해고 판정시 적용되는 이행강제금도 판정 이후 지나치게 늦게 부과되는 실정이다. 노동위 복직명령이행 강제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다. 노동위는 명령이 이행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분명한 책무가 있다. 해고를 한 번 당해도 고통이 극심한데, 두세 번 해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이 법에 기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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