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규모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씨는 무릎부위 상병인 반월상연골손상이 발생했다. 노조에 문의해 보니 사고성 재해로 신청하면 승인이 잘된다고 했다. 노조 담당자는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서 무릎부위에 상병이 발생했다"고 재해경위를 작성해 줬다.

노동자 B씨는 허리부위 상병인 요추간판탈출증(M512)이 발생해 노조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디스크는 산재 승인이 잘 안 되니, 최소한 염좌라도 승인받자고 제안했다. 다시 진단을 받아 ‘요추부 염좌와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초진소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A와 B씨 모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 노동자 산재사건을 접해 보면 담당자의 산재에 대한 이해 및 실무능력 부족으로 불승인되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또한 노조 담당자가 2년에 1회 교체됨에 따라 자료 축적이 미비하고, 전문교육이 부재해 실제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을 해 본 담당자도 별로 없다. 다른 질환과 달리 근골격계질환은 해당 근로자의 적극성과 노조 담당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몇 가지 이해와 접근방법을 알려 주고자 한다.

첫째, 근골격계질환 상병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병이 순수한 사고로 발생했는지 △사고가 동반된 근골격계질환인지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근골격계질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B씨의 디스크는 M512, 즉 퇴행성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됐다. A씨의 반월상연골손상은 사고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허리부위와 달리 무릎이나 어깨는 상병코드(S 사고성·M 퇴행성)만으로 판단이 어렵다. 이 경우 주치의에게 문의해 상병이 사고성인지, 퇴행성인지 판단해야 한다. A씨처럼 사고 사실이 없다면 근골격계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회성 외상 기전(현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사고가 있다면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허리부위 통증을 갑작스럽게 느꼈다”고 진술할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왼쪽 허리부위를 바닥부위 요철에 부딪치면서 급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했다”고 해야 한다. 즉 정확하게 재해경위를 진술하고 목격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고성 재해와 마찬가지로 사고와 동반된 근골격계질환도 ‘사고 자체에 대한 증명’이 일단 중요하다.

셋째, 재해노동자의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업무’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2011-38호)’를 참조하면 된다. 실제 A씨의 업무를 살펴봤는데, 고시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뤄지는 작업”이었다. 일단 노동부 고시에 충족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 직접적 충족이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하는 작업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넷째, 각 공정에 대한 구체적 위험요인을 제시해야 한다. 재해경위서로 갈음할 수도 있고, 재해노동자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해도 된다. 유의해야 할 것은 현장의 노조나 재해노동자도 ‘상병 발생 당시 공정’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사 전 근골격계 부담업무에 종사했다면 이 또한 증명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담업무에 있어“작업속도, 반복동작 횟수와 시간, 무리한 힘의 사용, 작업자세의 부자연성, 각 부위의 꺾임이나 비틀림, 진동작업, 중량물의 무게·동작·횟수, 작업공간이나 작업대의 적절성, 개인의 신체(키와 몸무게)적 상태”를 구분해 간략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작업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업무로 인한 치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다. 또 동일업무 종사자의 공상을 포함한 산재사례 또는 근골격계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해당 직무와 공정이 ‘근골격계 다발 업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서상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한다.

이상을 토대로 노조 스스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 조합원을 위해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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