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노총(위원장 조진호)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5만원 내에서 지급하는 일직비·숙직비를 근무여건과 교통여건을 고려해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2015년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이 노조의 의견수렴 과정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 공노총은 반발해 왔다”며 “올해는 공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앞으로도 현장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