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노사가 격론 끝에 다른 조선소의 협상 결과를 보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31일 대우조선해양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기본금 4만200원 인상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1일 조합원 총회에 부치기로 했다. 노사는 △성과금 300% 지급 △조합원 주식매입 200% △격려금 28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정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58세+1년 계약+1년 계약 갱신시 임금 80% 지급' 체계에서 60세로 연장하되 60세가 되는 해의 임금은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5일의 여름휴가는 2주간으로 대폭 연장했다. 대신 한글날 등 4개 공휴일에 대체근무를 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 800%와 설·추석·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됐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맞섰다.

결국 노사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협상 결과를 보고 추후에 재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 관계자는 "10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며 "현대중공업 등 전체 조선업종의 협상 결과를 보고 그 수준에 맞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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