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은 진보교육감이 소속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박 지부장의 징계수위에 대해 교육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진보교육감이 소속된 다른 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미복귀 전임자 32명을 직권면직 처리하고, 다음달 4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이 교육부가 지시한 직권면직 조치가 아닌 만큼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도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은 박 지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박 지부장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일단 감사를 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파면과 해임을 염두에 뒀다면 직권면직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징계절차에 착수한 만큼 중징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12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복귀 전임자는 3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