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선박에 승무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선주의 보상책임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해 상호부조의 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공제 및 한국해운조합공제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근로자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전면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수협중앙회가 운영중인 연근해어선원 선원공제의 가입만으로 선원법상 재해보상을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행 약관이 개정되며,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운조합 공제 및 근로자재해보험 약관을 심사할 선원법시행령이 올 6월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상산업노련은 지난 24일 한국선주협회 등 사용자단체와 실무협의를 갖고 선원 재해보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육상의 재해보상제도로 일원화하거나 별도의 선원재해보상보험 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육상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에서 재해보상기준만 정해져 있고 보험요율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을 수협중앙회, 한국해운조합 등이 맡고 있어 선원의 재해보상제도가 미흡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