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2일 수협중앙회가 운영중인 연근해어선원 선원공제의 가입만으로 선원법상 재해보상을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행 약관이 개정되며,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운조합 공제 및 근로자재해보험 약관을 심사할 선원법시행령이 올 6월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상산업노련은 지난 24일 한국선주협회 등 사용자단체와 실무협의를 갖고 선원 재해보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육상의 재해보상제도로 일원화하거나 별도의 선원재해보상보험 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육상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에서 재해보상기준만 정해져 있고 보험요율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을 수협중앙회, 한국해운조합 등이 맡고 있어 선원의 재해보상제도가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