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남은 2년을 책임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각 8명씩 구성을 완료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전교조 법외노조·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특수고용직 보호 등 전반기 논의만 하다가 처리하지 못한 노동현안과 입법과제가 수두룩하다. 이 밖에도 쌍용차 정리해고·손배가압류·산재사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대기하고 있다. 마침 이달 29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다시 구성된다고 한다. 전반기에는 환노위에 노사정소위가 구성돼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다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는 만큼 더불어 환노위 활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반기 처리 못한 입법과제 처리 기대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주요 노동법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비여건 개선과 내수활성화에 있는 만큼 여야가 당파를 초월해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다.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최저임금 수준이 5인 이상 사업장 임금총액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이 근절되도록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위험·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정규직을 직접 사용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통상임금의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활동도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입법활동에 힘써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으로 분배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월호 교훈과 노동자 소득증대 원칙 새겨야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19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동수로 구성되긴 했지만 전반기 '여소야대 환노위' 활동을 불편하게 여긴 재계의 입김 때문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든다. 그렇다면 후반기 환노위 활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전반기에 비해 후퇴한 모양새가 아닐지 우려스럽다. 특히 새누리당 위원들의 면면은 노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게 한다. 청와대 거수기를 넘어 심지어 노동계의 입장 개진을 가로막는 방패 역할이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민주노총은 '함께 살고 행동할 권리'를 슬로건으로, 우선 입법 10대 과제를 수립했다. 그중 환노위 고유의 입법 과제는 △해직자·실업자 노조가입 및 노조설립 자율권 보장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및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손배·가압류 제한 △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유해업무 외주화 금지 및 산재처벌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 및 노동시간단축 △정리해고 제한 등이다. 하나 같이 중요하고 무거운 과제다. 특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과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해도 무방한 만큼 차질 없이 입법돼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 정상화 및 노동시간단축은 전반기 환노위 막판 이슈였고, 최근 높아진 임금소득 증대와 내수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노동자 소득증대를 원칙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연착륙 필요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후반기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정년연장 후속대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든 과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착륙하는 논의가 전개되길 희망한다. 전반기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을 재검토하는 등의 노동유연성과 관련한 입법 논의도 되기 바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려되는 모습도 있다. 그동안 환노위는 국감에서 기업 증인들을 많이 채택했다. 국감은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하는 것이 그 본래 목적이다. 기업증인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최근 몇 년은 그렇지 않았다. 올해는 국감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기업인 소환은 최소화하길 기대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는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다. 원청 사용자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노동 3권 관련 노조활동 보장이라도 우선해야 한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비등하니까 충분히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티브로드를 비롯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 인천공항을 비롯해 각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싸우며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예전처럼 유야무야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불법파견 근절도 필요하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수혜조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애를 쓰고 있지만 핵심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최저임금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의례적이고 이익단체끼리 치고받는 모양새가 돼서 소모적인 논란만 일고 있다. 그럴 바에는 최저임금위 권한과 기능을 국회로 이전시키는 것이 공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미조직 노동자 임금인상이라는 취지에서도 낫다.

비정규직·산업재해 문제부터 해결해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지난 1일 발표된 고용형태공시 결과는 우리 사회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이 만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이 오히려 간접고용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점차 악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감축이 필수적이다. 환노위가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노동권을 개선하는 입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길 기대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는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2천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위험업무는 오히려 외주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안전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