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팔을걷었다. 노동부가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제정한 것은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술지원과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10월부터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월까지 기본수칙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9월까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신청절차를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때문. 매년 각종 사고로 불필요하게 나가는 연20조원 규모의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분야별 특징을 알아본다.


◇작업전 안전점검·정리정돈

자신이 사용하게 될 기계나 기구 등에 대해 이상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는것은 안전관리의 출발점. 비용은 수반되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큰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고 재해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 보호구를 착용하면 추락·충돌·낙하사고시 중상을 예방할 수 있다.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내 이동시에는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특히 기계나 기구의 회전축 등은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통로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 확보, 기계촵기구의 적정배치 등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지난해 재해중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것은 전체사고의 25%(7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작업장의 안전사고는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시 부착은 재해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기계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장비를 정비·설비할 때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위험하다.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만 해도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99년 발생한 재해중 장비설비나 수리 중에 생긴 사고는 10% 이상 차지한다.


◇프레스·전단기·둥근톱에 방호장치

프레스나 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방호장치는 신체부위가 기계촵기구의 위험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촵작동에 의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전기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전기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사고는 수없이 많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방호구를 착용하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난간·추락방지 덮게

추락재해는 건설업 사망재해의 42%를 차지한다. 상당수는 안전난간이나덮개설치 등 간단한 조치만해도 예방이 가능하다.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건설공사 중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설치를 해야 한다. 철골 설치공사를 할 때는 안전대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많아 안전방망 설치가 필수적이다.


◇용접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은 대형화재의 원인이다. 작업 전가연성 물질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맨홀·탱크·배수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소결핍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작업 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습관은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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