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는 28일 오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 직선제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하고, 존폐문제로 논란이 돼온 지방본부는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선거없이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6일 직선제를 위해 개정한 선거관리규정 중 입후보 등록요건으로 '조합원 20%' 추천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위원장후보는 5∼10%(단 3개 지방본부, 20개 지부 이상 소속) 추천으로 개정했다. 또한 지부장, 지방본부장, 위원장 후보자격은 각각 조합원 경력 3년, 5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방본부장과 위원장 후보자격에 대해 5년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완화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경력 5년 이하 조합원은 총조합원의 19.6%만 차지한다며, 후보자격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출마자격 제한을 완화한 것은 '생존권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에서 선거관리규정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중앙위원 34명중 이날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32명의 중앙위원은 철도노조 집행부가 제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 기존 5∼7명에서 5∼11명으로 확대 △선거공고 일정 △투개표 방법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중앙위원들이 지방본부위원장 선거없이 존폐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 지방본부 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현 지방본부 위원장들의 지방본부 폐지에 대한 반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규정이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5월말까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달 15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철도투본은 이날 △후보자간 공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원의 투개표 참관 전면보장 △투개표 감시가능한 장소에서 실시, 동시개표 등을 요구했으며, 철도노조 이영구 조직국장은 "좋은 안이라 적극 검토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철도노조 집행부는 이번 위원장 선거에 집행부쪽 단일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물밑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 집행부쪽에서 복수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철도투본쪽도 29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투쟁본부쪽 단일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며, 김재길 의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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