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서 올해들어 3번째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노조에 따르면 28일 오전 대우조선공업(주) 외업운영부 백아무개씨(46)가 제2도크에서 건조중인 4074호선 #13C블록 탑재 중 사전에 탑재된 엔진블럭과 블록 모서리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망건은 올해들어 하청업체인 미래산업의 정아무개씨(37, 1월 사망), 양아무개씨(27, 2월 사망)에 이어 대우조선 직영·하청노동자 중 3번째 사망자이고, 사내에서 사망한 외부업체 노동자인 동승유업의 김아무개씨(58, 3월 사망)까지 따지면 올해만 모두 4명이 사망했다. 또한 최근 6개월내 사망자는 임아무개씨(52, 지난해 10월 사망), 하청노동자 정아무개씨(48, 지난해 10월 사망)까지 모두 6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대우조선에서 산재사망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재해율 관리를 할때 사내하청까지 관리책임을 묻고 있어, 그나마 하청업체가 아닌 동승유업의 김아무개씨까지 포함하지 않은 것인데도, 올해 사망자가 3명이나 되는 것.

이와 관련 금속산업연맹은 노동부가 지난 3월15일 "연간 사망재해 3건이상 발생한 사업주를 구속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이번 사고에 대한 조치가 노동부의 사망재해 예방대책과 산업재해 취약 부문 관리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경고하는 등 노동부의 사업주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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