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희생자 11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희생자를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무능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이유다. 가족들은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청원에 나섰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각각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가족들은 요구한다. 여야 추천인사와 가족 대표 3자가 참여하는 제3의 독립기구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수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말한다. 특별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24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한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로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4·16 세월호 참사는 사용자의 탐욕과 안전불감증, 국가의 부실한 재난구조시스템이 만들어 낸 인재다. 그런데 사고 전 과정에 대한 속 시원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른바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당리당략을 떠나 다시는 이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해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질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해경 등 국가기구의 초기 부실대응이 사고를 키운 만큼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책과 심리치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고는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과 경제성장을 먼저 고려하는 정부의 성장만능 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돈과 이윤보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확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보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을 강제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특례업종도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 권력 조사할 특별법 제정해야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세월호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고 국민의 절망과 분노만 퇴적될 뿐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후벼 파던 MBC는 국정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정부기관은 자료제출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뻔한 사실을 묻고 대충 답하면 그만인 국정조사가 안타까운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다. 4월16일 이후, 대통령부터 힘 좀 있고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사회 대변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감히 변혁을 뱉었던 입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 요구는 좌파의 준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변혁과 진상조사에는 진심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밝히고 진정 달라지려면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려면 조사 주체의 강한 권한이 필수적이다. 조사에는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기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도 보장돼야 한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바로 그 ‘기존 권력’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권한부여는 법으로만 가능하며, 그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곧 100일이 다가오고 이젠 지겹다는 잔혹한 말까지 음지에서 퍼져 나온다. 시간이 많지 않다. 골든타임을 허비해 죽였다. 또다시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 죽음까지 헛되이 할 순 없다. 30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수장시키는 사회다. 이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다. 이러고도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희망을 또 꿈꾼단 말인가. 정부의 국가개조는 썩은 동아줄이다. 튼튼한 동아줄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가족이 원하는 건 소통과 대화 통한 실질적 특별법 제정 

유경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가족들은 지난 9일 국회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입법청원을 했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다.

여야도 진상규명위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각각 냈다. 그러나 여당은 활동시한을 기본 6개월로 잡고 있으며 진상규명위의 실제 역할과 권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야당 안은 기본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수사권도 있지만 기소권이 없다. 또한 양쪽 모두 국회 추천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실질적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국회 추천인사와 가족 추천인사를 동수로 구성한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시한도 최대 3년까지로 잡았다. 마련된 대책을 정책화하고 실현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사례를 보면 대책이 시행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없어지곤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열어 놓고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여러 차례 파행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의원을 쫓아가서 떼쓰는 것뿐이었다. 상호 대화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적 의사소통 기구가 있다면 우리도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부작용을 피하면서 효과를 거둘 방안을 함께 찾자는 거다. 대화와 공감을 통해 도출해 낸 과정은 우리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원한다.

세월호로 상처 입은 모든 피해자가 특별법 대상이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고 국가라고 믿기 어려운 무능한 정부의 대처에 국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나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한 대처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사실 확인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특별법은 그 대상을 희생자 유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희생자를 포함해 구조된 사람과 구조에 참여한 사람 등 세월호와 관련해 상처 입은 모든 이가 특별법의 피해자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국정조사가 가동되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다. 정부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져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제정, 그리고 즉시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원내 정당 모두가 특별법을 내놓고 있다. 각 당의 주장만 내세울 필요가 없다. 세월호 대책위가 내놓은 특별법 원안에 기초해 국회가 합의해 나가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중에 돌고 있는 다양한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 되는 24일이 진상규명 위한 골든타임 

박석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중하다.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의 바람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관련자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늬만 특별법이 될 것이다. 지금의 검찰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권이 빠져 있다면 유명무실한 특별법이 되는 셈이다. 특검에 준하는 강제수사권도 없다. 특별법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수사권·기소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유가족이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24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이 24일까지란 뜻이다. 골든타임이 넘어가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300여명이 진도 앞바다에 수장됐다. 다시는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서명운동을 위해 전국을 돈 전국순회버스가 12일 서울로 집결한다. 앞으로도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 큰 촛불이 모일 것이다.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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