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동자 A씨는 산재사고를 당해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당시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상병이 재발·악화돼 공단에서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하루 평균임금 10만원을 받던 노동자 B씨는 일용직 근무 중 산재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1개월 동안 일을 못하다 의사가 다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재요양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 재요양을 하는 A씨와 B씨의 경우 휴업급여 산출기준인 평균임금은 각각 얼마일까.

산재노동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직장복귀 문제다. 통계상 50% 정도만 복귀한다. 외국에 비해 30~40%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A씨와 달리 B씨의 재요양시 휴업급여 기준인 평균임금은 최저임금(하루 4만1천680원=5천210원×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전 10만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월급여로 따지면 210만원(10만원×0.7×30일)과 125만400원(4만1천680×30일)의 차이다.

B씨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평균임금 10만원을 받았고, 수술이 적절하지 못해 의사가 재요양을 하라고 해서 승인받은 경우다. 산재사고와 수술, 일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억울한데도 공단은 노동자가 일을 못해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요양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만약 A씨가 산재사고로 인해 퇴사한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이 집에서 요양하다가 재요양으로 승인받는 경우에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공단은 A씨가 임금수입이 없다는 사유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출해서 지급한다. A씨가 퇴사 후 1일이든, 1개월이든, 1년이든 퇴사 이후 재요양 시점까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불과 하루 전,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고,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공단이 이 같은 기준으로 재요양시 휴업급여 기준을 삼은 것은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다. 이전에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요양시 산정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재요양 시점까지 증감시켜 줬다. 재요양 시점까지 임금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감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복귀 이후 재요양 시점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이 공단의 실무(최초에서 증감시켜 준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는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대법원 97누 19775판결 등), 현재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누10655판결 등).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2006년 12월13일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에서 면밀한 고려 없이 수용했다. 이후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시 재요양시 평균임금기준에 대해 법 제56조, 시행령 제52조 제1호를 신설했다. 즉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퇴사한) A씨는 재요양시 임금 수입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기존 공단의 실무처리보다 훨씬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기존 공단의 실무에서는 최초 요양 시점에서 증감해 “올라간” 평균임금을 적용받았으나 이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됐다.

법률 개정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복귀하지 못한 노동자는 주로 저임금·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잘못된 법률 개정과 법 적용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책임은 노사정 모두가 져야 한다.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 1년 이내 재요양한 노동자가 임금이 없는 경우 최초 요양시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켜 주는 방향으로 규정이나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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