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여성특위에 한명숙(韓明淡)여성부 장관이 나왔다. 韓장관은 입각 전인 지난해 11월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모성(母?)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의 '법시행 2년 유예' 방침을 공격했다. "법안을 주도했던 韓장관의 여성부가 법 시행에 소극적이다" (兪成根의원)고 따졌다. 兪의원은 "현재 법 시행을 반대하는 재계(財界)의 목소리만 들리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여성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며 "여성부가 법 시행 노력은 하지 않고 '2년유예' 라는 정부. 여당의 분위기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 고 추궁했다.

전재희(全在?)의원도 "법 시행을 미루자는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왜 여성부를 신설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 라며 "장관이 법 시행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여성부가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라" (崔榮熙의원)는 주문이 나왔다. 韓장관은 "법안을 제출한 주인공으로서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고 설명했다. 韓장관은 "법이 시행되면 고용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노동부 주장과 법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8천5백억원으로 추정한 재계의 주장은 과도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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