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강도 완화를 추진한다.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3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조리사를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교육청은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급식실을 이용하는 교직원·학생 140명당 급식노동자를 1명 배치하는 ‘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배치기준은 급식실 이용자 150명 당 1명이었다.

충북교육청은 급식실 이용자가 140명 미만일 경우 급식노동자 1명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140명이 늘 경우 인원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당분간 현재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변경된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해 내년에 51명의 학교급식 노동자를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충북교육청과 충북연대회의는 2012년 4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기용 전 교육감의 교섭 회피와 노조간부 고소·고발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의 태도 변화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김병우 신임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후보 시절 진보교육감 후보 중에서도 유일하게 연간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호봉제 도입과 각종 수당 현실화를 약속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연대회의 관계자는 “인력배치 기준 변경으로 급식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단협 체결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유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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