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판결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설립신고 취소 통보가 정당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는 항소하겠다고 판결에 답했다.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원고로서 전교조의 대응이다. 법원이 판결로 전교조가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한 데에 대한 전교조의 답변이다. 이것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법적 대응이다.

2. 법원은 전교조가 “부당해고된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나머지 내용들만 담긴 허위의 규약을 노동부에 제출해서 1999년 7월 신고했다며 처음부터 전교조는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이라 하고서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교원노조법 제2조 규정을 근거로 “재직 중인 교원과 해고된 교원 중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만이 교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며 해직교사 9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그 해직교사들은 유죄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됐거나 해임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자라서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며 “부당해고된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전교조 규약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이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니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한 마디로 문제가 된 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것은 법대로 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그러니 법대로 전교조 판결을 읽어 보자. 그것이야말로 법원의 판결에 내 식대로 답하는 것이겠으니 말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제1조)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하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따른다면 문제가 된 해직교사들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조합원으로 전교조에 가입했더라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니니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조합원이라고 해 봐야 법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다. 더구나 문제가 된 전교조 규약은 “부당해고된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법적으로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라고 해 봐야 법원은 조합원이 아니라고 판결할 것이다. 법대로 보자면 문제가 된 해직교사들은 전교조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도 조합원일 수가 없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하는 대로 법대로 하자면 말이다. 법대로라면 해직교사들은 조합원으로 지위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법원은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법대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대로라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법대로라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순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니 노조법상·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게 된다. 여기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법 규정은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노조법·교원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은 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넘어 노조법·교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조합원 관계를 형성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보장받고서 단체교섭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쌓아 온 단체협약 등 법률관계가 졸지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 10만명의 노동조합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해고자·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그 순간 노동조합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법대로라면 재앙이다. 법대로라면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졸지에 노동조합이 아니게 된다. 여기서 그 순간이란 노동조합이 해고자·해직교사와의 조합원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규약에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도 노동조합이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해고자·해직교사가 조합원이 아니게 되는 때를 놓치게 되면 노동조합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법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들은 이미 수도 없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빌어먹을 법대로고 법원의 판결이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법대로이고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법대로다.

3. 어찌 해고자가 근로자가 아니고 어찌 해직교사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는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법 제5조 본문). 그리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있다(동조 단서). 노조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기만 하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해고자라도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이면 노조법상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제2조 제1항 제1호)과 다르다. 법을 읽고 해석하는 노동법의 교수·변호사·판사가 아니라도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읽어서 학설하고 판결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번 전교조 판결에서 그렇게 읽고서 판결하지 않았다.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정의 규정을 가지고 교원의 노동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해고자, 즉 해직교사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보장하면서 교원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에 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그에 따라 교원노조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중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에 관해 특별히 정한 것이지 일부를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한 법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교원노조법의 교원의 정의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교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즉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고 해 구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교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수 등은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정의한 교원에 관한 것이라고 읽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 판결에서 법원은 읽지 못했다. 그럼에도 놀랍지도 않다. 이것은 노조법을 노동기본권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 온 노동법 학설과 판례에 철저히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몇 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조합원 수만명의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아니게 하는 해석론을 그 뿌리부터 부정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전교조 판결에 노동법 타령으로 사는 자의 답이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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