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8 표지이야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표지이야기 기자명 정기훈 입력 2014.06.23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직교사 9명의 노동조합 가입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와 단체협약 중단 등 후속조치 강행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이날 서울행정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정기훈 phot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직교사 9명의 노동조합 가입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와 단체협약 중단 등 후속조치 강행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이날 서울행정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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