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직교사 9명의 노동조합 가입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와 단체협약 중단 등 후속조치 강행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이날 서울행정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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