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대학에 '교수노조는 불법이며 관련교수들을 자제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자로 각 대학에 발송한 공문(대행 81200-498)에서 "교수노조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은 교원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공무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며 "해당학교는 소속교원이 교수노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준)는 "교육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하위법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특히 "사회불안 조성, 학원면학분위기 저해 등의 표현은 교육부의 잘못된 노동자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준)는 "교육부의 방해에 관계없이 교수노조를 건설할 것"이라며 27일 저녁 회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교수노조(준)는 오는 30일 양대노총 등 50여개 노동사회교육단체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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