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산업재해 승인 이후에도 많은 금원을 받을 수 있는데 노동자와 유족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를 몇 가지 일러 주고자 한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재사고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경우 당해 금원만큼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합의금은 추후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 (장해급여를 수령한 뒤) 일종의 위로금으로 명시해서 받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왜 산재가 승인됐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공단 지사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사건 관련 일체의 자료를 요구한다. 사업주의 거짓이나 잘못된 진술·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산재사고에 대해 노동자의 과실률·사업주의 책임 유무를 파악한다. 노사 각 과실률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크다. 잘못된 경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서류 반려요청을 하고 정확한 내용과 자료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각종 급여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우선 산재 승인시점 이전 기간의 병원 치료비에 대해 요양비 청구를 해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약국 비용에 대해서는 약제비 명세서를 첨부해 약제비를 청구한다. 그리고 요양 승인된 기간(중환자실이나 회복실 기간 제외)에 간병인이나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간병료를 청구한다. 이때 간병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환자의 이송과 통원(동행 간호인 포함)에 필요한 비용(이송료) 및 각종 의료기구 사용을 위한 비용(보조구)도 청구한다.

휴업급여를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다. 요양승인 기간(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재해자 또는 회사가 제출한 월급명세서·임금대장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평균임금산정내역서’를 요구하면 된다. 한 번 산정된 평균임금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잘못 산정됐다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작성한 뒤 재산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요양치료를 연기하기 위해 내원하는 병원에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의사들이 일반적 기준에서 취업치료 가능 또는 부분취업치료 가능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근거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재해자는 자신의 상태와 직업적 조건을 잘 알려 주고 취업치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진료계획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고 나서 승인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승인 전 기간 내 병원 치료내역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를 유의해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을 필요가 있다.

산재신청 이후 노사 간 임금협상 및 회사의 임금인상조치 등으로 임금이 오른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공단이 직권으로 재산정하지 않으면 재해자가 직접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임금협상 합의서 등 임금인상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한다.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보다 많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즉 산재사고로 인해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중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해 폐질등급이 1~3급으로 진단되는 경우다. 그리고 재해자가 사망시 사망 전 발생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각종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유족이 청구·수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산재승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당연히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유족급여는 대부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양치료가 종결된 이후 장해급여 신청을 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주치의는 자신의 환자가 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또한 산재장해등급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요양치료가 종결된 뒤 간병치료가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에 들었다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있어 재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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