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공단의 서류누락 및 불성실 심사" 주장

직장내 왕따로 산재를 입었다며 제기한 산재요양신청이 기각된데에 근로복지공단의 불성실 심사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LG전자 컴퓨터사업부에서 11년간 근무해왔던 정국정(37)씨는 97년 회사 내부비리 제보 이후 승진누락 및 직장내 왕따, 부당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아오다 올초 해고까지 당했다. 이때 정씨는 강남병원 주치의로부터 "생활변화와 스트레스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응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장해를 입어,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 이어 3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승인 처리됐다. 당시 공단은 "적응·우울장애는 근무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발단인 것으로, 성격장애가 주로 문제이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씨는 "회사는 업무는 물론 책상도 주지 않고, 두차례의 구타, 심지어 직원들에게 왕따 메일을 돌려 접근도 못하게 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졸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 장해를 입었음에도 불승인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씨는 공단이 심사 과정 중 자신이 제출했던 근태기록부, 진단서 등의 첨부서류가 누락됐으며, 자문의도 본인의 이름(정국영으로 기재) 및 날짜도 기재하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노총도 같은 입장. 우선 왕따 산재 사건의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임에도 '자문의사협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주치의 소견을 무시했다는 지적. 또 상사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를 인정한 판례 등 최근 사무직 산재 인정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는 "정씨에 유리한 자료를 누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산재심사실은 "모든 자료를 다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며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불복의 경우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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