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노조와 한국남동발전노조가 설립되며 한전 발전자회사 노조를 둘러싸고 복수노조 등 법적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력노조와 발전지부 위원장들로 구성된 발전지부연대회의는 발전자회사 노조형태는 '발전지부연대회의 차원의 공동추진'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발전지부연대회의 차원에서 발전자회사의 노조형태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발전자회사에서 단일노조가 설립될 경우 이미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받은 서부발전노조와 남동발전노조 등과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이 분할되거나 양도됐을 때 노조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력노조가 한전이라는 회사의 기업별노조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규약에는 '한국전력 및 이와 관련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부발전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한편 발전지부연대회의와 별개의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는 것은 '민영화 저지투쟁을 하기 위한 노조 조직형태와 성격'에 있어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발전자회사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발전자회사노조가 뭉쳐야 한다는 입장과 발전자회사노조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해야만 민영화 저지투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

남동발전노조 조준성 위원장은 "발전자회사별 노조와 발전단일노조 중 선택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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