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9일 "상사의 질책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으므로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상사 및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함을 질책하는 말을 들은 뒤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점이 인정된다"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씨의 경우도 직장내 왕따 등 생활변화로 '적응장애, 우울장애'를 얻게 했다는 주치의 소견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주영미 산안부장은 "7월부터 정부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등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등 최근들어 사무직 산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정씨의 경우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