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산재요양신청은 이번 정국정씨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가장 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9일 "상사의 질책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으므로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상사 및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함을 질책하는 말을 들은 뒤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점이 인정된다"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씨의 경우도 직장내 왕따 등 생활변화로 '적응장애, 우울장애'를 얻게 했다는 주치의 소견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주영미 산안부장은 "7월부터 정부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등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등 최근들어 사무직 산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정씨의 경우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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