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불안정 고용형태에 신음하고 있다"며 "흔히 불법체류자라 부르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이러한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노동법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합법적이라고 하는 연수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자가 가져야 할 노동 3권을 철저하게 봉쇄 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이후 미등록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사면을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