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이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음에도 아직 대상사업장의 적용율이 67-8%수준에 그치고 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말 현재 고용보험 대상사업장의 적용율이 67.5%(대상노동자 가입율 77.6%), 산재보험 가입율은 68.7%로 아직도 법망을 피해 있는 사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5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미가입 사업장이 이 기간동안 신고할 경우, 연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자진가입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사업주는 과태료와 연체금 부과를 면제할 계획이지만, 이 기간을 경과해 가입을 계속 기피하는 사업장은 직권가입조치와 함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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