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를 위한 결근을 막기 위해 휴일을 결근일수에 포함시켜 해고사유로 삼아온 서울지하철공사의 파업방지책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사 규정에 7일이상 연속적으로 무단결근하면 면직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며 “해고된 노조원들이 불법 파업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휴일을 제외하면 6일만 무단결근한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며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 99년 4월 “결근기간에 포함된 휴일은 결근 일수로 본다”는 취업규칙 13조 2항을 적용, 지하철노조 파업 당시 적극 가담한 김모씨등 65명을 “규정상 7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며 해고했다.

이에 대해 해고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찾아가 휴일을 결근 일수로 산정하는 문제의 조항은 파업 방지책으로 마련된 편법이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복직판정을 받아내는 1차 승리를 따냈다. 공사측은 승복하는 대신 중노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부당해고구제 재심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2차전에 돌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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