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강사노조·대학·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학교법인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 귀속기구를 만들어 대학해산을 결정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누구를 위한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학평가와 대학구조개혁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초구했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대학에 학생 정원 감축·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의 명령이나 제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순자산 중 등록금 환불액과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등을 제외한 대학의 잔여자산을 2025년까지 정부에 귀속시키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전국 대학입학 정원 중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3.5% 감축하고, 비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을 8.4%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학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들 단체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지방대·전문대를 퇴출시켜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2년제 대학과 지방대가 지역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전문대·지방대도 지역공동체를 위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수 감소로 존립이 어려운 지방대·전문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존립이 어려운 대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하면 대학재산도 지키고 학생들도 보호할 수 있으며, 지방인재 육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26곳, 사립대학은 148곳이다. 174개 대학 중 66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은 10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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