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 높이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핵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5일부터 세대수 증가 15% 이내 범위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구조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내력벽 등 구조부위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과 관련해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주민공람과 같은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물의 골조변경이 어려운 공사 특성을 감안해 △두께 등 세대 간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559만1천세대에 이른다”며 “수직증축 허용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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