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사무직들을 대상으로 연공급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사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노사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무지회에 따르면 개인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이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기존 성과연봉제(업적연봉제)와 달리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한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하면 성과평가 등급이 달라도 연봉 차이는 최대 2%에 머무르게 된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 최저등급 평가자 비율도 5%에서 2%로 축소된다. 일부 성과급적 요소가 남아 있지만 직급별 최저초임과 근속연수별 기준기본급을 도입한 만큼 사실상 연공급제라는 게 사무지회의 설명이다.

반면 회사측의 평가는 다르다. 마크 폴그레이즈 한국지엠 인사·변화관리부문 부사장은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의 생활안정성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새 임금체계를 연공급으로 바라보는데, 회사는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노사의 엇갈린 시각은 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지회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노사합의는 노동부가 내놓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사용자만을 위한 편향된 주장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가 노동부 매뉴얼과 배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부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연공급적 요소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노사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노동부는 한국지엠 사측에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했고, 사측은 연공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성과연봉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성과등급을 매기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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