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는 화재·폭발사고를 낸 울산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받았다. 같은해 7월 이전에 산재사망자가 4명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고, 사망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1만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에 산재사고로 4명 이상이 숨지면 특별감독 대상으로 선정한다.

부산노동청은 당시 특별감독에서 수십여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올 들어 또다시 3명이 산재로 숨진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달에도 선박 족장(발판) 해체작업을 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익사했다.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실시했는데도 불과 몇 개월 만에 3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노동부와 회사 모두 후속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별감독 재실시를 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노동청 울산지청 관계자는 “내부 지침상으로는 특별감독 대상이 아니지만 부산노동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사고는 2657호 LPG선박 내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보온재에 불이 붙어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안전문제에 대해 민감해 있는 이때 현대중공업에서 산재사고로 사내하청 노동자가 숨졌다”며 “기업과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살인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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