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기금을 증시에 투입할 경우 자칫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25일 성명을 통해 "여야, 기획예산처가 산재예방기금 폐지와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증시투입 전면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재노동자의 피눈물을 담보로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냐"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여야3당 총무와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재정3법에 대해 합의내용 중 기금관리법의 경우 통합이 추진되는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증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기금(2조750억원)에서 5% 이상을 출연하는 산재예방기금(2,773억원)을 폐지하고, 이를 산재보험기금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산재예방사업이 소홀해질 것이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될 기금관리법과 관련 23일 연석회의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원칙 금지조항을 삭제한다"고 합의했고, 증시투입과 관련 개정안에서는 몇개의 기금을 제외하고 모든 기금에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연스레 증시투입 대상 기금에 통합될 산재보상보험기금이 포함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환노위에서 산재보험기금 통폐합 논의를 하면서 기금관리법 개정과의 연계성을 놓친 것 같다"며 "산재보험기금을 투기자금화하는 증시투입 책동을 중단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런 일은 금시초문"이라며 "만약 증시에 투입을 하려면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데 부처간 아무련 협의도 없었다"고 증시투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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