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필리핀 산업기술연수생 미네르바 F 푸욕(28. 여)씨가 지난해 3월 대구지역 섬유업체인 ㅅ 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소송과 관련, "오는 30일까지 1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소송을 대리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대표 정귀순)'의 한 관계자는 "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용은 퇴직금 문제지만 본질적이 의미는 연수생도 당당히 월급을 받는 노동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계류중인 구미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 연수생 퇴직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법적 지위 개선에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미네르바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필리핀 인력 송출회사(파워하우스)에 "이번 소송을 막지 못하면 연수생 파견정지조치를 포함한 모든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공문을 보낸 것이 지난해 6월 드러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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