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근로시간단축 방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종착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노사정소위는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5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환노위 관계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 의제를 두고 노사정이 이견을 보이면서 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부·여당·경제계는 근로시간 상한을 1주당 52시간(평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되, 특별근로시간제 개념을 도입해 8시간 추가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1주당 60시간 근로를 영구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1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현행 체계를 52시간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로시간단축을 즉각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배려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단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52시간이 즉각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들은 현실에서 횡행하는 장시간 근로를 즉각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한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주말근무에 대한 할증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해 52시간 정착을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경제계 안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정신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결국 이날 대표자회의는 2시간여 동안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만 논의하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표자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노사정소위 활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단 노사정소위는 21일 전까지 물밑 접촉을 통해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마지막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환노위는 18일로 예정했던 법안심사소위를 21일로 연기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시간단축 문제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굉장히 커서 지금 상황으로는 입법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 보자는 의견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밝혔지만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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