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29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주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노조·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이주노동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일한 대가는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며 "출국 전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7월29일부터 시행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출국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으려면 국외로 출국해야 하는 데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국외에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주노동단체는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본국의 금융시스템이 미비해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퇴직금 액수와 퇴직금을 받는 노동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단체는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차액이 발생해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을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에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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