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청장 전진희)는 24일 오전 유성스파피아 호텔에서 대전충남지역 재해예방 관련기관장과 기업체대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추락, 낙하, 협착 등 산업재해가 반복적이고 재래형 재해가 전체 재해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대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70%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장치를 정지시킨 후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4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11대수칙으로는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전기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기계 설비 정비시 시건장치와 표지판부착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 △프레스, 전단기, 압략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부착 △고소 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게 설치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망 설치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경리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등이다.

노동청은 앞으로 지역별간담회를 개최해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지키기 결의대회개최, 사업장교육과 기술지원 강화를 실시하고, 10월부터 우수사례발굴 전파와 수칙위반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건설노조(위원장 박병룡)는 중대재해의 다수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안전수칙 11대 기본수칙 지키기'가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행해 산재를 줄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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