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지급기로 명문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속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식)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지급기(1개월)로 명문화하는 입법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연간 인건비 부담액이 5천914억원(9.4%) 증가한다"며 "2012년 현대모비스를 제외한 자동차부품 산업계 전체 매출 87조9천135억원의 0.7%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달식 이사장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연간 수출은 3천755억원(1.73%) 줄어들고 투자가 13% 줄어들 것"이라며 "연간 추가 고용인원도 7천516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측이 한국과 미국 앨라배마에 각각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의 시간당 임률(급여+상여금+퇴직금)은 두 나라 공장이 1만3천원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미국 공장의 생산성이 20% 높았다. 중국·인도·베트남에 있는 공장과 비교하면 인건비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 격차가 확대된다면 납품 수급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협동조합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일률적으로 주어지며, 근무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종덕 금속노련 정책국장은 "자동차 부품사들을 대변하는 조합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중단하고 완성차의 부당한 단가인하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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