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경북지역에서도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경북연대회의는 최근 경북교육청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위한 노사협상을 시작했다. 경북연대회의에는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경북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경북교육청은 각 지역 시·도 교육청이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조례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연대회의는 이달 10일 경북교육청이 내놓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조례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경북연대회의는 ‘교육실무직’ 대신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북교육청은 기존 교육공무원과 구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전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다. 해당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교육실무직원을 전보발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북연대회의는 "조례안에 '생활권 기반'이라는 단서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 시·도 교육청이 조례 통과 후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한 반면 경북교육청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연대회의 관계자는 “제주·울산은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미 교육공무직 개념을 도입했다”며 “직접고용 조례라는 큰 틀은 마련됐지만 적용범위·인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