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에 나선 정부가 민원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하는 유권해석이 건축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해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유권해석보다 우선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종전의 국토부의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건축민원전문위를 구성했다. 건축민원전문위는 지난 9일 첫 회의에서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최근 한 민원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에 대해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는데, 해당 지자체는 귀금속·장신구 업소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건축민원전문위는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 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이나 김치제조업소 등 제조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현장 위주의 건축 민원을 검토한 뒤 건축민원전문위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와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부 등에 접수된 민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시대에 떨어진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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