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차별사건 1만6천589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7천193건(43.4%)이다.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7년간 접수된 사건은 653건에 불과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10일 이후 6년간 접수된 사건은 6천540건에 이르렀다. 법 시행 이전 월 평균 8.5건이던 사건이 시행 이후 9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법 시행 이후 6년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 2천33건(31.3%)·시각장애인 1천238건(18.9%), 지적·발달장애인 840건(12.8%)·청각장애인 831건(12.7%)·뇌병변장애인 455건(7.0%)·기타 818건(12.5%) 순이었다.

장애차별 사건의 절반이 넘는 61.6%는 보험·금융서비스와 시설물 접근, 이동과 교통수단 등에서 이뤄졌다.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차별은 2012년 42건에서 지난해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한 사건도 2008년 42건(7.2%)에서 지난해 303건(23.1%)으로 늘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 제고와 신장에 큰 기폭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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