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지난해 5월 "국가의 책임방기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대규모 해고위기에 처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가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2009년 서둘러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이들의 계약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인권위는 같은해 9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주체를 국가나 시·도 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지속 전망과 업무의 상시성을 판단한 결과 상시적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주체는 학교장이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도 아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대신 지난해 9월부터 4년 계약 만기자일 경우라도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동일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신규채용 과정을 돕기 위해 수요학교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인권위 권고와 정부가 그동안 천명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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