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여3당은 24일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2년정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성계가 “재계를달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일단모성보호법을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시행시기는 오는 7월1일에서 2003년 7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높아졌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성보호법 도입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와 기업의부담을 고려해 법안을 일단 도입하되 경제적 여견이 좋아질 때까지 2년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도입 유예를 주장해온 자민련의 이완구 총무도 “원칙적으로 법안 도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라며 “최소한 2년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정인숙 위원장 등 여성간부 10여명은 24일 오전부터서울 마포구 신수동 자민련 당사에서 항의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도 25일 열리는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방청 시위'를 통해 여권의 `유예 합의안' 통과를저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모성보호법안의 발의자인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지난주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해야한다는 게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모성보호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자민련과 재계 등의 반발에 부닥쳐 현재 환노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