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국제노동계가 우리나라 법원에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과 국제공공노련(PSI)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정의견서를 보냈다. 행정법원은 10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2차 심리를 진행한다.

국제노총과 국제공공노련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국제노동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해고 또는 퇴직한 노동자들이 조합원 자격 또는 대표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노조 규약내용이 드문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노조법과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시작하도록 재판부가 노동부에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노총은 지난달 25일에도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2차 심리를 앞두고 법정의견서를 냈다. 국제노총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협약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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