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권이 시행 유예 조건부로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데대해 여성부와 여성계는 “경제계를 달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 희생을강요하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기선미 정책국장은 “지난해 8월 법안 발의 이후 최근까지지지 의사를 밝혀온 정치권이 경제5단체의 반대 성명 한번에 유예로돌아섰다”면서 “여권의 돌연한 태도변화는 실업사태 등에 따른 노동계의 동요를견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25일 열리는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방청 시위'를 통해 여권의 `유예 합의안' 통과를저지할 계획이다. 또 24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자민련 당사에서 모성보호법안 수용을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정인숙 위원장 등 여성간부10여명은 여권이 유예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자민련 당사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노동부가 예산까지 확보해놓았고, 시행할 준비를 해둔 기업들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이 돌연 `2년유예'로 발뺌을 하는 것은 경제계만을 의식한 부당한 처사”라며 애초 여야 3당이합의한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부와 모성보호법안의 발의자인 한명숙 장관은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변함 없는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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